박수현 의원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 발의 

안민지 기자

mj5332@naver.com | 2026-02-26 18:55:03

‘동학-3.1운동-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독립 운동 역사 완성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슈앤 DB

이슈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대표 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라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라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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