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유재산 ,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 까지 경감' 법안 발의

이진수 기자

2jinsudfc@gmail.com | 2026-01-13 16:57:47

신재생에너지 사업 위한 국유 재산 임대 시, 임대료 최대 80% 까지 경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강조
박정 국회의원/이슈앤 DB

이슈앤/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13 일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 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 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

 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 분의 80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도 함께 발의했다 .

 박정 의원은 “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 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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