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대권가도 '파란불'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 2025-03-26 16:10:11

이재명 "검찰,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 조작...국민의 삶 개선에 힘썼어야"
민주당 논평 "검찰 사망선고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YTN 뉴스 갈무리)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 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 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 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을 조 작했다.국민의 삶 개선에 힘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 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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