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위험작전 군인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 | 2025-06-26 15:39:21
이슈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해도 신체적이 희생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PTSD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진단서의 부재, 전역 후 사회복귀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돌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여수단 지금,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요양 및 재가복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요금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위험작전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으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대청해전·연평도포격전·천안함피격사건·십자성작전·아덴만여명작전 등 7개 전투·작전이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행 보훈 체계 밖에 놓여 있던 위험작전 참여 군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정당하게 예우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보훈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희생과 기여에도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으로 일류 보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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