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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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5954193@naver.com | 2024-09-05 15:19:29
이슈앤/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발 의 자 : 정태호ㆍ서영교ㆍ한병도김태년ㆍ강준현ㆍ이건태정성호ㆍ김주영ㆍ이학영이수진ㆍ임광현 의원 (11 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 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 · 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 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 법인은 5 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 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 천만원 이상에서 5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 법정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안 제 3 조의 5, 안 제 8 조제 5 항 , 제 13 조제 2 항 , 제 19 조제 1 항 등 ).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3 조의 5 제 1 항제 1 호 본문 및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 본문 중 “1 천만원 ” 을 각각 “5 억원 ” 으로 한다 .
제 8 조제 5 항 및 제 6 항을 각각 제 6 항 및 제 7 항으로 하고 , 같은 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같은 조 제 6 항 ( 종전의 제 5 항 ) 중 “ 경우 ” 를 “ 경우 ( 제 5 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로 한다 .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이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된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 ( 元本 )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11 조제 1 항 중 “ 제 6 항까지의 ” 를 “ 제 7 항까지의 ” 로 한다 .
제 1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제 1 호 ” 를 “ 제 1 호 , 제 1 호의 2 또는 제 1 호의 3” 으로 하고 , 같은 항에 제 1 호의 2 및 제 1 호의 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 2. 시 · 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 3 조의 5 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1 의 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 3 조의 5 제 2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 15 조제 5 항 중 “ 제 6 항 ” 을 “ 제 7 항 ” 으로 한다 .
제 19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를 각각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로 하고 , 같은 조에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같은 조 제 2 항 ( 종전의 제 1 항 )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삭제하고 , 같은 조 제 4 항 ( 종전의 제 3 항 ) 중 “ 제 1 항 및 제 2 항의 ” 를 “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 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 제 3 조의 5 제 1 항제 1 호 본문 및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 3 조제 3 항 또는 제 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 3 조 (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 제 8 조제 5 항 및 제 6 항 ( 제 11 조제 1 항 및 제 15 조제 5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의 5( 등록요건 등 ) ①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 3 조의 5( 등록요건 등 ) ① -------------------------------------------------------------------.
1. 1 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 을 갖출 것 . 다만 ,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 억원 ---------------------------------------------------------------------------------------------. --------------------------------------------------.
2. ∼ 5. ( 생 략 )
2. ∼ 5. ( 현행과 같음 )
②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1.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1 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다만 ,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5 억원 --------------------------------------------------------------. --------------------------------------------------.
3. ∼ 7. ( 생 략 )
3. ∼ 7. ( 현행과 같음 )
제 8 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 ④ ( 생 략 )
제 8 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 ④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이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된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 ( 元本 )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 1 항과 제 3 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 ( 元本 ) 에 충당되고 ,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 경우 ( 제 5 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⑥ ( 생 략 )
⑦ ( 현행 제 6 항과 같음 )
제 11 조 (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 이자제한법 」 제 2 조제 1 항 및 이 법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 조 (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① -------------------------------------------------------------------------------------------------------- 제 7 항까지의 ----------------.
제 13 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① ( 생 략 )
제 13 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① ( 현행과 같음 )
② 시 ·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 ------ 제 1 호 , 제 1 호의 2 또는 제 1 호의 3 ----------------------------------.
1.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 의 2. 시 · 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 3 조의 5 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1 의 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 3 조의 5 제 2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 8. ( 생 략 )
2. ∼ 8. ( 현행과 같음 )
③ ∼ ⑧ ( 생 략 )
③ ∼ ⑧ ( 현행과 같음 )
제 15 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① ∼ ④ ( 생 략 )
제 15 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 8 조제 4 항부터 제 6 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 제 7 항 ----------------------.
제 19 조 ( 벌칙 ) < 신 설 >
제 19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1.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삭 제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 조 또는 제 3 조의 2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삭 제 >
3. ∼ 5. ( 생 략 )
3. ∼ 5. ( 현행과 같음 )
② ( 생 략 )
③ ( 현행 제 2 항과 같음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 倂科 ) 할 수 있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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