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혁신대학 조성”
이진수 기자
2jinsudfc@gmail.com | 2025-09-09 14:52:01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 도심부를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고 특구 내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집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제도 도입,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 설립 특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면적 20만㎡ 이상, 대학·연구기관·기업집적시설 3개 이상 인접 등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특구에는 첨단기업 유치 부지, 기반시설, 기업종합지원센터, 세제·금융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또한 특구 내에는 기술융합형 교육과정과 글로벌 협력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혁신형 대학, 복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개방형 실험실, 산학연 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과 혁신대학이 들어서면 청년과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지역혁신 성장을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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