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민동숙 기자
mimoro2429@naver.com | 2025-07-22 14:26:23
수사회피 위해 판매대금 모바일 상품권, 무인택배함 통해 수령
이슈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 2천만 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하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882명의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다.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SNS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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