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강신성 기자

gioiello@nate.com | 2025-07-02 14:19:19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사진=고동진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해 구체화했다.

동시에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강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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