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국가안보수호 4법」대표 발의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 | 2025-05-27 13:49:26

군사기밀 불법 거래 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보호구역 밖 드론 등 이용한 불법 촬영행위 차단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위해 군사상 이익 제공 및 군사상 기밀 탐지·수집한 자에 대한 처벌 위한 「군형법」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이에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형법」 개정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사진제공=강대식 의원실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동구·군위을)은 27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시도와 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외국인들의 간첩 활동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국가안보수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시도가 더윽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민주당이 지연시키면서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외국의 정보공작과 간첩활동 등 모든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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