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정미경 기자

2790746@daum.net | 2025-06-17 13:18:36

윤 의원 "건축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이슈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임 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규모만으로 결정돼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오는 2026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되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이 아닌 기계설비·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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