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민동숙 기자

mimoro2429@naver.com | 2025-09-22 13:17:55

소외 없는 인권 존중 및 지원체계 통한 취약 이주민 권익 보장 강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다.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으며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보건,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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