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박남주 대기자
oco22@daum.net | 2024-10-22 13:02:22
질병청 요청에 따라 화이자사(社) 백신 신속 도입·공급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mRNA 백신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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