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장하성 기자
powerline2431@gmail.com | 2025-07-09 11:02:16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불시 점검 시행
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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