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노원구민 올해도 안심보험 가입 완료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 2025-01-24 11:07:05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일상생활 대부분 사고까지 범위 확장
본인 과실, 실손보험 가입 여부 무관 노원구 주민등록(외국인 포함)만 묻는다
노원구민 안심보험 안내/사진제공=노원구

이슈앤/ 서울시 노원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보장 범위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만 보장 적용을 올해부터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되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되며 사망 사고의 경우 1천만 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별도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변경된 보장 내역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 역시 중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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