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보다 못한 정치-이념 법원, 검찰 위상

배정순 기자

js5954193@naver.com | 2025-02-14 10:57:13

국회 앞에선 알아서 국회의원님들 심기 처신 충실 앞장서 지적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가 일제 치하 재판관만도 못하다”는 표현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 법원, 검찰이라는 사회적 조롱에 대한 경각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 지검장의 소신 있는 발언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잣대에 의한 국론 분열 상태에서 시시비비는 불 보듯 하지만 국회 앞에서만 서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국회의원 심기 맞추기 처신이 당당한 줄 알고 충실하게 앞장선 정치 검찰, 법원에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법 정의가 언제부터 이념과 국론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는지 처절한 반성이 시급해 있다는 역설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코흘리개까지 알고 회자 됐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은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대통령제, 3권분립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법을 만드는 기관인 즉 입법인 국회가 법을 악용해 국회 재적 의석수를 내세운 면책특권을 발휘해서 각종 편법을 자행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국회 다수당 대표가 통수권자로 둔갑돼 국가 운영을 펼치는것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한국에서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농담조가 우리 주변에 농담 담긴 진심으로 인식하게 할까.

그렇다 보니 사법 정의라는 의미가 권력자에 충성하는 게 당연지사요 힘없고 나약한 일반인이 빵 한 조각만 훔쳐도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현대판 레미제라블 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준다. 

물론 이영림 지검장이 언급한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 여기지만 어떤 사안이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단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게 결론 지어지는 만큼 판결에 그 어떠한 것도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당사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하게 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헌재가 사법 정의를 세울 마지막 보루라는 역할에 앞장서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불합리한 것을 사전에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관 추천 보답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 재판관 9인이 판결에 앞서 서로 견제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짬짜미, 간 보기 등으로 편 가르기가 아니면 편향적인 이런 판결을 헌재의 옳은 결정이라해도 사회 그 누가 신뢰할까.

갑론을박이 대세인 작금의 물꼬 터진 말많은 시대에 숟가락 살짝 담가 제 살길 찾는 불행한 모습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영림 지검장 발언은 소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됐다.

이토록 귀중한 사례, 사례를 국론 분열과 국가 갈등이 있어야만 그나마 더듬어 찾아 낼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 속내가 그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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