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잡곡 등 가공판매 불법행위 수사

장하성 기자

powerline2431@gmail.com | 2025-07-16 10:45:29

원산지 거짓표시,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 중점수사
쌀·잡곡 등 농산물 공·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오는 8월 4~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최근 떡,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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