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정미경 기자

2790746@daum.net | 2025-06-11 10:37:24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 원(90만 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 원(30만 원 이내) 지급
지급대상자 17만 2천 명
농어민 기회소득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이슈앤/ 경기도는 13일부터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일정 기간 이상 경기도 지역에서 영농·영어활동한 농어민이다.

이번 지급 금액은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 원씩 6개월 총 90만 원,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씩 6개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이미 3~4월에 신청받아 5월에 검증을 거치고 6월 중으로 지금힐 예정이며 주의사항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에는 자동 환수 처리 된다.

별개로 군포시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 신청을 못 해 받지 못한 농어민들에게는 하반기에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신청은 9~10월에 받으며 11월 검증 후 12월에 지급한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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