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

이진수 기자

2jinsudfc@gmail.com | 2026-01-13 09:47:55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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