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민안전보험제도 개편
민동숙 기자
mimoro2429@naver.com | 2025-08-01 09:41:30
이슈앤/ 서울시 은평구는 1일부터 대폭 개편한 2025~2026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구민안전보험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등 총 10종에 대해 보장됐다.
하지만 상해 범위가 특정돼 있어 일상적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은평구는 보장 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일상적 사고에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편된 구민안전보험은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에 대해 보장한다.
상해진단위로비는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로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온열질환진단비 항목 외에도 겨울철 한랭질환진단비 항목을 도입했으며 두 항목 모두 보장 금액은 10만 원이다.
구민안전보험은 1일부터 오는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하며 사고 발생 당일 주민등록상 은평구에 거주 중이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구민은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안전 도시 은평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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