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개 거래소를 통해 관악구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압류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총 325명으로 체납 금액은 10억 3,600만 원에 달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가상자산 추적 압류를 통해, 비양심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로 체납 세액을 적극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입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