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 2024-09-25 07:57:42

청탁금지법 위반...기소 8표, 불기소 7표 기소 의견 의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사진=대통령실)

이슈앤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 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 터 8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대검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 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 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관련 혐의에 한정해 열렸던 수사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오자 본인 관련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처리해 향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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