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 2024-09-25 07:57:42
이슈앤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 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 터 8시간 20분가량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대검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 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 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 관련 혐의에 한정해 열렸던 수사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오자 본인 관련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처리해 향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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