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무정지...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 판결은?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 2024-12-15 08:12:42

헌재, 9인 정원 중 6인만 재직중 나머지 3석 공석
문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모습(사진=헌법재판소)

[이슈앤 = 최문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해 이젠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구성되야 하지만 현재 6인만 재직중이고 국회 몫인 3명은  공석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 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그는 부동산세 위헌 소원과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다.

김형두(59·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차장을 지낸 중도 성향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기후위기와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다.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각각 소요됐다.

이번 탄핵심판도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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